너나, 그리고 우리

캐나다 임신 양육휴가는 1년.. 아빠도 휴가신청 가능

mindylee 2010. 8. 31. 23:29

 조카 우순과 킴의 결혼이 벌써 4년째가 되는가 보다.

10년간 연애해서 기다리는 사람들 애태우더니, 임신도 집을 먼저 산후에 한다며 뜸을 들였었다.

계획대로 타운하우스를 장만하고, 임신해서 그 아이가 벌써 돌이 되었다.

한국처럼 여러가지 중에서 골라드는 행사같은 건 없었지만, 한복도 입히고 재롱을 보면서 즐거웠던 하루였다.

이참에 캐나다의 임식 양육 휴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다.

우순과 킴의 결혼 이야기는 밑의 주소를 클릭하면 보인다.

10년간의 사랑... 그리고    http://blog.daum.net/mindyleesong/8776026

 

 

 

내일 모레 출산을 기다리는 볼록한 배속에 든 70% 여아로 짐작되는 작은 생명, 머리가 쭈빗선, 너무 투명해서 안이 들여다 보일 것 같은 맑은 피부의 생후 4개월의 앙징맞은 그녀, 그들에 비해 영악해보이기까지 하는 1 2개월 장난꾸러기, 그녀석, 그리고 그 모두에게 쏠리는 관심을 무력화시키는 이날의 주인공 돌배기 아가씨 마일리(miley). 

 

 

킴벌리씨가 안고 있는 것은 한복입은 인형?

 

그들의 잔치였다. 태어난지 1년된 마일리양은 주인공답게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간간히 미소도 지어주고, 또 박장대소도 하면서 팬들을 환호시켰다.

 

마일리는 최근에 탁아소(day care)에 맡겨지고 있다. 엄마와 24시간 지내다가, 집을 떠나 새곳에 적응해야 하니, 마일리로서는 보통 큰 변화가 아닌 셈이다. 태어나서 1년간 엄마의 보살핌에 있다가 이제 유아원 교사들의 품으로 떨어지게 되니, 처음에는 적응을 하지못해 안스러웠다고.

 

 

마일리양과 그의 부모 킴벌리, 우순 곽씨.

 

마일리 엄마 킴벌리씨는 어제밤에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놀자고 해서 2시간 동안 책 읽어주고 놀아줘야 했다면서 마일리가 아주 피곤하다고, 잔치 도중에 낮잠을 자러 간 마일리를 위한 변명이다. 한국인 2세 아빠, 캐네디언 엄마를 둔 마일리의 첫번째 생일에는 친가쪽, 외가쪽 가족들과 친구들까지 생김들도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모였다.

 

마일리의 1살 생일 후 마일리 엄마는 일터로 나가게 된다. 지난 일년간 그녀와 정이 푹 들어서 떨어지고 싶지 않다는데, 그녀의 임신 양육 휴가가 끝이 난 것이다.

 

 

 사촌오빠가 차를 밀면서 환호하고 있다.오빠, 좀 살살 밀어. 조심스런 마일리양.

 

 

초롱초롱한 마일리

 

캐나다의 임신 양육 휴가는 대략 1년 정도이다. 전에 안쓴 휴가와 앞으로 쓸 휴가를 끌어모아 1년에서 몇주간 더 연장할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52, 1년 이라고 보면 무리가 없다. 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사는 급여를 지불할 의무는 없지만, 회사 복지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이라면, 몇주간 급여를 주기도 한다.

 

무급 휴가라면 그동안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문제로 떠오른다. 임신 양육 휴가중 급여는 연방고용보험(Federal Employment Insurance Act)법에 의해 지급된다.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의 최저 55%를 보장받으며, 1주 급여가 413 달러를 넘을 수 없다. 고소득자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말이겠다.

 

이 계산을 역으로 하면, 매주 750달러 버는 사람, 4주간 3,000달러 소득자에 맞춘 것으로 3,000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도 매주 413달러를 수령하게 된다. 저소득자는 자신의 소득에 맞춰서 55% 정도를 보험금으로 받는다. 참고로 매달 3천불 소득은 한국식으로 하면 대략 3백만원 소득자에 해당한다.

 

킴벌리씨도 고소득자에 해당해 매주 413달러를 수령했다. 한달에 1700달러쯤 되니, 한국돈 170만원 정도겠다. 마일리의 아빠 우순씨는 불어난 가족 먹여살려야 하니, 휴가를 신청하지 못했다.

 

임신 휴가(Pregnancy Leave)는 부모중 엄마에게만 해당사항이 있으며 최대 17주이다. 임신휴가후 양육휴가(Parental Leave)를 연이어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35주로 전체 52주가 된다. 형편에 따라 임신휴가를 줄이고 출산후 양육휴가로 돌릴 수가 있다.

 

아빠의 경우 임신휴가가 없으며, 양육휴가는 최대 37주 신청할 수 있다. 회사에서는 무급이지만, 연방고용보험에 의해 소득의 55% 수준에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보험금 수령 자격은 정규직(full time)  비정규직(part time), 계약직을 불문한다. 그러나 휴가전 13주 이전에 고용된 자라야 한다

 

회사에서는 임신 양육 휴가후에 직장으로 돌아오는 이들에게 휴가전 업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에 그 업무가 없어졌다면, 그에 상당하는 직종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휴가 기간동안은 실제 경력에 포함되며, 회사내의 승진등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런 모든 법 조항은 ontario Employment Standards Act(ESA)에 의한 것이며 주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모든 휴가 기간은 아이가 태어난 날로 부터 52주안에 이뤄지는 것으로, 부모가 양분하여 1년 동안은 엄마가, 그후 9개월간은 아빠가 양분하여 이용할 수는 없다.

 

 삼촌과 같은 포즈로..

 

 

이거 꽤나 재밌는걸!!

 

 

언니, 생일 축하해. 이제 4개월된 아기.

 

이런 모든 과정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측에 임신휴가 2주전에 노트에 적어 통보해야 하며, 고용보험도 미리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다. 고용보험은 2주 동안의 결정기간이 필요해 무급으로 몇주를 보내게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가 좋은 회사에서는 임신, 양육 휴가 기간 동안 유급으로 몇주간 지불하기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각 일터는 온타리오 고용법에 따르게 되어있어서 이런 제도가 잘 지켜진다. 13년째 같은 도매상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도매상에서 일하는 제니퍼는 세 아이가 태어날때마다 긴 휴가를 떠났다가 다시 복귀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다.

 

이민 초기 한인회사에서 직장생활했던 필자는 첫째아이때 2개월, 둘째아이때 2개월 쉬고 복귀했었고, 세째아이를 났을 때는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2개월 쉬는것도 눈치를 많이 봐야했다.

 

법은 있다지만, 언감생심 그걸 실천에 옮길 용기를 내지 못했었다. "알아서 기었다"고 하는 표현이 이럴때 꼭 들어맞는다.

 

필자가 다녔던 회사도 규모면에서 작지않고, 원한다면 고용법에 정한 대로 다 챙겨먹었을 수도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에서 갖고있던 고정관념에다 한인들이 경영하는 직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도를 추구해보지 못했다. 같은 때 임신했던 다른 동료는 그나마 1개월 정도 임신, 출산 휴가를 썼던 기억도 난다.

 

 

마일리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다. 부모로부터 약간은 떨어질 수 있게 된 것인가? 마일리 엄마는 딸과의 긴 여정의 출발을 잘 마쳤다. 아이와의 1년간은 그녀의 육아방향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태어나자마자, 누군가에게 맡겨야 했던 엄마들과는 약간 다를 것 같다.

 

입만 열면 캐나다 찬가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지만, 이런 일이 체계화되고, 제도가 순기능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대단하다고 느끼게 된다.

 

이번 글을 작성하면서 캐나다 정부 사이트를 찾아보니, 명확하고도 선명하게 모든 것을 잘 설명해놨다각각의 다른 정황에 대한 예를 법조항밑에 붙여 이해를 돕는다. 당연히 달라졌으리라 믿지만, 한인이 경영하는 회사들도 직원 혜택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라본다.

 

 

참고 사이트 

온타리오 고용법 http://www.worksmartontario.gov.on.ca/scripts/default.asp?contentID=1-5-3

임신 양육 혜택 http://www.servicecanada.gc.ca/eng/ei/types/special.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