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의 쓸쓸한 현주소 .. 담배판매 주의
담배를 불법화하려는가?
정부의 시책을 보면, 담배불법화로 나아가는 듯한 인상을 준다.
물론 젊은이들의 흡연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라 하나, 많은 책임을 담배 소매업자들에게 지우고 있어 편의점 업주들의 하소연이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온타리오주는 2006년 시행, 2008년 효력이 발생한 초강력 금연법으로 담배를 상설 전시할 수 없으며, 담배구매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19세 미만에게 담배를 팔았을 경우, 소매업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담배를 사고싶은 사람은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다녀야 하며, 판매자는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나서야 담배를 팔수 있다. 담배는 캐비넷 속에 얌전히 모셔져 있으며, 소비자가 돈을 치른 후에나, 손에 쥐어줄 수 있다. 25살 미만으로 보이는 소비자에게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게 된다. 신분증을 보지 않고 담배를 판 것이 적발되면, 벌금형부터 판매금지까지 각종 제재를 당할수 있다.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소매업자가 25살 미만으로 보인다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때, 소비자는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담배를 살 수 없게 된다. 소비자들, 소매업자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난다.
지난 15일 그레이부루스 헬쓰유닛에서 열린 "금연법 워크샵"에는 편의점을 경영하는 한인을 비롯 30여명이 참여, 담배판매시 주의할 사항등에 대해 전해듣는 시간을 가졌다. 젊은이들을 고용,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담배를 구매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게를 단속해온 핼쓰 유닛 관계자들은 세세한 조항들을 가지고 업주들을 교육시켰다.
- 가게안에 19세 미만 흡연은 불법이라는 사인을 두개 붙여놓아야 한다.
- 담배 관련 포스터를 붙이는 것은 불법이다.
- 담배를 진열대에 채울때, 되도록이면 손님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라. 담배 보루를 소비자 눈에 띄는 곳에 두지 말라.
- 아는 사람이라도 25세 미만으로 보이는 사람에게는 아이디를 요구하라
- 담배가격 사인은 법에서 정한 사이즈에 흑백으로 써서 붙여야 한다.
- 가게 건물 안, 뒷쪽 룸에서라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 불법담배 1개비당 574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매업자들은 법을 위반하고 싶지 않지만, 잘 알지 못해 일어나는 일들도 많다. 특별히 가끔 들려 담배를 사가는 동네청년들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기도 한다. 주인이 알기에 그 청년은 만 19세가 넘었다. 그 청년이 와있을때 마침, 헬쓰 유닛의 관계자가 있었고, 주인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담배를 팔았다. 헬쓰 유닛 관계자는 그 청년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그 청년은 집에 신분증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럴 경우 헬쓰 유닛 관계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그 관계자가 조금 더 형편을 봐주서, 신분증을 가져오라고 했을때, 그 청년이 집에 가서 신분증을 가져와서 증명이 되면, 사건이 무마될 수 있지만, 그렇게 나간후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담배회사 직원이 가게를 방문하여, 담배관련 홍보 포스터를 가게에 부착해달라고 하면, 거절해야 한다. 어떤 광고도 불법이기 때문이다. 담배회사 직원들은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곳에 붙이는 것은 괜찮다고 하며 권할 수도 있는데, 그들의 그런 권고를 받아들이면 안된다. 또한 담배회사에서 홍보용으로 무료로 주는 성냥이나, 담배갑같은 것도 일정의 액수를 받고 소비자에게 팔아야지, 무료로 공급하면 그것도 법에 저촉된다.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수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으니, 더 궁금한 이는 웹사이트를 찾아보길 권한다. www.mhp.on.ca or www.smokefreeinfo.ca
2006년에도 워크샵을 받았었다. 6년전일이지만, 블로그에 글을 쓴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난다. 그때 정리했던 것중 하나이다.
2006년에는 담배갑의 50%가 담배해악에 관한 광고로 채워져있어야 했지만, 현재는 75%로 늘어났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이같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을 설명하자면,
* 우리를 오염시키지 마세요(아이들 둘이 팔짱낀 사진)
* 아이들은 당신이 하는대로 따라합니다(임신부가 담배피우고 아이가 쳐다본다)
* 담배는 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뇌에 핏줄이 터진 사진)
* 흡연은 구강질병을 유발합니다.(건강하지 못한 이가 온통 드러난 사진)
* 폐암을 유발합니다 (폐암걸린 사진)
* 흡연은 당신을 무호흡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남자가 담배피는 장면)
2006년의 가게 계산대 부분의 모습이다. 뒷쪽에 담배가 진열되어 있다.
2012년 현재 계산대 뒷쪽 사진이다. 2008년 이후 가게에서는 담배진열된 곳을 캐비넷을 짜서 담배를 그속에 보관한다. 위에 있는 빨간색 사인은 19세 미만은 담배를 살수 없다는 경고이다.
그옆에 25살 미만이면, 신분증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사인과, 그 옆에 연두색, 가짜 신분증을 판별하는 법까지 붙어있다. 담배 사는 것을 최대한도로 불편하게 만들어놓았다. 캐비넷에 붙은 사인들은 로터리 복권 광고다. 담배와 복권, 편의점의 쓸쓸한 현주소이다.
담배에 관한한 여러 입장들이 있다.
우선 정부는 흡연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초강력법을 동원했다. 청소년때 흡연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발상이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있는지 모르겠다.
정부를 도와 이 법안을 규제하고, 벌금형을 먹이는 일선 관계자들이다. 이들은 수시로 청소년들을 데리고 가게를 수시 검문한다. 이 과정에서 가게주인들과 안좋은 관계가 되기도 한다. 가게주인이 벌금에 반발할때 재판까지 갈수도 있다. 원수될 이유가 없는 이들끼리 담배를 사이에 두고 원수가 된다.
건강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담배는 "공공의 적"이며, 담배를 피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그들 눈에 가시가 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다음은 담배 소매업자들이다. 담배를 사는 사람이 불법이 아니라, 파는 사람이 불법인 작금의 현실에 일선에 선 사람들로서 불편하고 화가 난다. 게다가 함정수사에 걸려들고, 담배판매를 금지까지 당하게 되면, 심할 경우 가게문을 닫게 될수도 있다.
담배회사들의 문제도 있다. 그들은 시중에 더 많은 담배를 유통시키고자 한다.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이 그들의 당면 과제다. 그들은 여러가지 사업계획을 세우는 중에 한 회사는 "담배우대정책"이란 것을 도입하기도 했다. 도매가격 차등제를 도입하여, 많이 파는 사람은 더욱 많이 팔게, 가게간 경쟁을 유도했다. 제 살길을 궁리해서 였겠지만, 이 때문에 한개의 단체로 오랜 기간 공급자들과 협상을 해오던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가 직격탄을 맞았다. 실업인협회는 한인들의 편의점 경영 노하우와 협상을 통해 얻어낸 리베이트 등으로 꽤나 강력한 힘이 있는 단체였는데, 요즘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중에 우대정책으로 인한 의견분열도 큰 몫을 차지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 편의점 경영이 그리 떳떳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담배문제가 불거질 때는 더욱 그렇다. 숨겨놓고, 나이든 사람에게만 판매하라고 닥달하는 관계자들에게 "우리가 마약을 파는 것"이냐고 되묻고 싶기도 했다. 담배는 마약과 같이, 아예 불법화의 계단을 밟고 있는 것 같다고 쓴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정부도 또한 떳떳한 것은 아니다. 담배세로 걷어들이는 수입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삼킬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는 쓴약인가? 핼쓰 유닛 관계자는 "우리의 일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는 것을 단속하고, 그들을 담배의 세계로부터 가능한한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당신들도 사업체의 안전을 위해서 법에서 정한 것을 지키라"고 몇번씩 말했다.
결국, "각자의 할일만 열심히 하자"는 말로 들린다. 이미 중독된 어른들에게는 마음놓고 팔고, 미성년자에게는 조심하고.
담배회사는 최대한 마진을 끌어내기 위해, 가게간 차별정책을 내세워, "단일단체"에 흠집을 내기도 하고. 서로간에 위화감도 조성하고. 모두가 "제할일"만 하는 결과이다.
참, 눈가리고 아웅이다. 그래도 하는 수가 없다. 누구처럼 나도 "그런 돈 벌어서 애들 공부시켰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것만이 나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애저녁에 알았지만 하늘아래 한점 부끄럼없이 살아나갈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걸 미리 알고, 항복하는 수밖에.
금연법 기본 내용
Restrictions
Countertop displays of tobacco products are prohibited.
Customers are not
allowed to handle cigarettes or other tobacco prior to purchase.
Cigarettes
must be displayed in individual package, cartons are not
permitted.
Promotional materials are prohibited.
Signs referring to sale
of tobacco products are permitted only to inform customers that a retailer sells
tobacco products and the product price.
Signs must meet size and colour
requirements.
Retailer Responsibility
Before selling tobacco to any person who appears to be less then 25 years old, a retailer must request identification and be satisfied that the person is at least 19 years of age. Acceptable identification must include a photograph of the person, together with the person’s date of birth, and it must reasonably appear to have been issued by a government. Some examples would include the Liquor Control Board of ontario photo card as well as, ontario driver’s license, military identifications, and Canadian passport or citizenship card.
A significant change to the act is the idea of vicarious liability. That means owners are responsible for their own actions and the actions of their employees. An owner will face an automatic prohibition (unable to sell tobacco products for a set period of time) if a conviction is received at the same address on two or more occasions within a five-year period.
Tobacco refers
to cigarettes, pipe tobacco, loose tobacco, cigars, snuff, kreteks, bidis,
tobacco sticks and whole leaf tobacco. It does not include nicotine products
people use to quit smoking, such as nicotine patches or nicotine gum.